light7 | 15-06-04 09:14:23 | 조회 : 861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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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 국보법, 민주국가의 기본인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훼손
–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제기돼
UPI는 5월 28일 자 기사에서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에 구시대적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람들, 단체 혹은 정당을 대화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되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아시아 지부장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13년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제정되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1953년 형법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전시 중이라는 이유로 무마됐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의 전유물이 되어 보수주의 정권이 그들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이용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명령과 이석기 의원 사건, 재미동포 신은미 씨 및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전교조 교사 국보법위반 등이 최근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Gaël Clichy11년 전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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