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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 사건을 '입틀막'하는 법···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발의 논란 [2]

중령 디비눔 | 25-07-23 09:27:12 | 조회 : 68 |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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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디비눔12시간 전 | 신고

    코끼리님이 기사 일부를 올려주셨긴 한데 전체를 보니 진짜 어이가 없군요.

    이 법대로라면 아동 사망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 그 사망의 원인이 누군가의 폭력 등 타살임을 인지해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 법이 말이 됩니까?

    왜 아동사망 관련해서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아동사망 비밀누설 금지 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어마무시하군요.
  • 준장 휘릿뽕11시간 전 | 신고

    아동사망관련 제보 포상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뭐노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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